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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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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할 때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큰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항선을 뚫고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RSI, MACD지표, 체결강도&호가창으로도 다양하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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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프로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미 5% GDP국방비를 목표를 부과중이며 아시아 동맹국도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방위 부담 분담 증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지원 효율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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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주식 중에서 제 2의 엔비디아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AMD: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유일의 경쟁자로 부상중이며, 신제품 MI350 등 호실적 기대감으로 급등 중입니다.Broadcom: 맞춤형 AI침과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서 대형 클라우드 고객사 수요로 증가하고 있어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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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타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단타는 빠르게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기술형 매매기업이라 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지고 뉴스 있는 종목을 고르고 목표 수익률, 손절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장 시작 30분, 종료 30분안에 집중 매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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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천선을 돌파하는 모양세인데요 새로운 정권의 테마주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AI,방산,바이오 등 정책 키워드 중심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권, 금융, 건설, 지주사와 같은 정책 수혜주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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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안내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를 미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해야 실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사라지게 되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청약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증서는 상장기간 중에 장내에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실꺼면 청약을 하지고 하지 않는 다면 시장에 매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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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법은 국회가 만드는 가장 상위 규칙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의 실행 세부지침입니다.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 모든식품에는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안된다시행령: 유해물질에는 A,B,C가 포함된다시행규칙: A 성분의 기준치는 00mg 이하로 한다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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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시총은 적정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8조원~39조원입니다. 6월들어 주가가 239% 급등하며 시총이 11조에서 38조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코스피 시총 기준 9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시총을 48조까지 보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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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폐빔이 코인에서는 이제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상폐빔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세력의 적극적인 개입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세력은 해당 코인의 시총이나 과거 거래량을 보면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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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담보대출을 받아 전입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가에 하던지 새로 이사갈 주소에 하시면 되겠지만, 본가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갈때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주소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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