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고용 시 통상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하여 지원자 분의 경력을 확인하였고,해당 채용절차 당시 지원자 분의 경력이 허위가 아니었다면 회사에서 추후에 학교가 폐교 등으로 사라졌다고하여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졸업생의 최종학력(대졸) 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는 제외하고,2022년 6월 2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질문과 같이 2021년 6월 2일 입사 후 2022년 6월 1일까지 출근률이 80%이상이라면,1년의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전년도 근무대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이 가능하고,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 6월 2일에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2022년 6월 2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피해를 본 사실과 구체적인 피해액 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프로젝트 관련 퇴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알기는 어려우나,단지 프로젝트 진행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므로,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회사에서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따라서, 질문에서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되므로,이 경우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인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더라도,10시간 미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가정하여도 1주간 실제 근로한 시간만 42시간이 됩니다.또한 근무한 기간이 1년 5개월이므로 약 42.5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과 관계 없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회사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42.5일분의 평균임금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상기 답변은 질문 내용에서 근무시간을 가정한 것이므로,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판단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근기 68207-2990, 2000. 9. 28.),월~금요일 중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 등이 있어 근로하지 않아 주중에 실제 32시간만 근무한 경우,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면,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 도출되는데 이를 ①통화지급의 원칙, ②직접 지급의 원칙, ③전액 지급의 원칙, ④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첫 번째 질의에서 월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미지급한 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이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