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없도록 하면서,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합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 근로자의 직무내용, 고용형태 등을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1주 중 52시간을 초과하지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 다만 52시간을 준수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연장근로의제한은 18세 미만 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요건이달라짐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출장 이나 외근으로 인한 사업장 밖 이동에 대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일부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급심 판결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면서도,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출장장에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해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되 출장, 외근 등 시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향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고용주(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반드시 연차에 따라 차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차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질문자께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임금인상 등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단지 신입사원과 임금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8월16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원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는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따라서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이신 경우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중복되더라도,이를 별도로 유급처리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근로자라면 원래의 휴무일이 무급이더라도,대체공휴일이 유급처리 됨으로써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일수의 산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출근율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 매월 개근을 가졍하여 질문자님의 입사 시점부터 올해 개근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가 7개라고 통보한 것일 수 있으므로,회사 취업규칙에서연차 관리 방법을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 일반 사업장의 적용 시점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부터인 바,만약 이직하신 회사가 5인 이상 30인미만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유급휴가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올해까지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