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월차 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도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과거 월차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지인분이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