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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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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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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지만, 위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이 연차사용 계획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촉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근로자 개인이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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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별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확정 후 입사일자를 협의하여 해당 입사일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며,실제 입사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입사일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입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체결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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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월차 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도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과거 월차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지인분이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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