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후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회계연도(매년1/1~12/31)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0.5.15. 입사하였다면, 개근을 가정하였을 때 2020.6.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2020. 7.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2021.5.15.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달리정함이 없는 근로 1년 미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최초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일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 내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단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근로자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일용근로자가 아닌,단시간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이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불규칙적으로 필요 시에만 근무)이라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예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 하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는 전제 하에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한느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만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Q.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2020년 7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자면,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7월 10일부터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년에는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는 2021년에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므로,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중도 입사자의 경우 1월1일~12월13일까지의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질문의 예시의 경우 15일 x 175일 / 365일 = 7.1917일이 나오는데,연차휴가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올림하여 1일 또는 0.5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한다면,7.5일 또는 8.0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 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업종의 경우나,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질문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 회사에서는 월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듯 한데,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질문과 같이 토요일 출근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 졌음에도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이 없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Q.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며,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792, 2014. 8. 27.)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8/15, 8/16 모두 각각 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8/15), 월요일(8/16)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양일 모두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