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3.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3.12.31.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또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1990.03.19, 근기 01254-3999)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지급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