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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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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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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계연도 계산시 8월 입사자는 언제부터 회계연도를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는 1/1~12/31까지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1년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4.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게 되므로, '23.8.1.~'23.12.31.까지의 일수만큼 15일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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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될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이 있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1일 8시간 씩 1주 5일 총 8개월 계속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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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봉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연봉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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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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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연차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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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3.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3.12.31.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또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1990.03.19, 근기 01254-3999)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지급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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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청구권 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는게 맞으나,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연차라고 하더라도 최초 1년의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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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 당시 최초 1회만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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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하나의 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합니다.만약 관련 행위나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곧바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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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보명령 등의 인사처분 및 부당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경우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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