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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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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기존에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의 내용상의 연봉적용 기간에 따르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합니다.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어느 정도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회사의 과도한 업무 부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초과 수당대신 연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휴가의 형태에 해당 합니다.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연장근로 등을 무조건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보상휴가가 도입되었다면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4년 1월 6일 작성 됨
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징계처분의 한 형태로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기본적으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징계와 관련한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신 후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하였다면 해당잉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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