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질문자님께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만약,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상반기분에 대해 매년 신고기간은 7.1 ~7.25이며, 하반기분에 대한 신고기간은 매년 1.1~1.25입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매년 한번만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1.1~1.25 입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공제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소매업인 경우)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 15%(소매업인 경우)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간이과세자는 납부만 하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1~5.31 기간이 신고기간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혹시 기장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