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상속세의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수준의 축의금, 조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10년 내에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전은 사전증여로 추정됩니다.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한도는 6억원이라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지게 되므로, 상속세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어머님께 이체된 월세 등이 사전증여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보고, 혹시 다른 방향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