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로 나뉩니다.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재산제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조사, 양도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증여세 조사)로 나뉩니다.상속세 조사는 금액이 고액이거나, 소액이더라도 과소신고 혐의가 있으면 선정합니다.양도세 조사는 비과세, 감면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주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행합니다.자금출처 조사는 나이가 어린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보통 법인의 결산서를 먼저 보고, 해당 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 기사, 회사의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혐의점들을 찾아서 소명요구합니다.혐의점들은 조사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세액공제감면, 필요경비, 매출누락여부 등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혐의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조사진행 중 업체에 소명요구를 하게되면 회사는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