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증여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별로 1가구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보유한 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합니다.2.각 소유자별로 주택수, 보유기간, 세대분리 여부를 점검하여보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2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