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한 채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나 세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 의뢰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거나,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자일 경우, 여러가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규정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황에 대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