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주택 양도시 세금내야 하나요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무허가 주택이고 저는 이 무허가 주택외에 주택이 없어요 토지는 제명의이고 공시지가 2억정도 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시 세금을 내나요 아님 주택처럼 12억 이하면 양도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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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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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면, 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주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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