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파기로 가계약금1000만원에대한 배액배상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받았는데 이건뭔가요?
제가 4월초쯤에 아파트 가계약을하고 가계약금1천만원을 걸었습니다.
조금지나 본계약하루전날 매도자가 계약파기를하고싶다(지인한테 들은 말로는 매도자가아파트가격이 오를것같다고 부동산 사장한테말하니 그럼 배액배상해주고 내가 오른가격에 팔아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했다함)연락이 와서 그럼 배액배상 해달라하니 2000만원을 그대로 보내고 부동산사장은 매수자인 저한테 매수자가 원천징수 하시는거 아시죠?세금 내야할겁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알기론 매도자가 계약 해지한 다음달10일까지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매수자는 다음년도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 사장도그렇고 아직까지 신고안하고 있는 매도자도 이해가 안갑니다..질문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1.매도자가 원천징수를 하지않고있으면 매수자인 본인도 가만히 있어도되는지?
2.원천징수를 다음달10일이면 5월10일인데 매도자한테 가산세가 붙는건지?
3.내년5월에 매수자인 본인도 잊어버리고 신고를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자가 22%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안했다면 사실상 가만히 계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자체를 안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는 당사자 밖에 모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매도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