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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근한 공인중개사 김원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근한 공인중개사 김원미입니다.

김원미 전문가
트라움공인중개사사무소
Q.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되지않습니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중소기업법인의 사택목적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전세 끝나기전 다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가 대항력의 조건입니다전입신고를 빼게 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절대 빼지 마시고만약 전입을 꼭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절차가 복잡하고 법무사를 선임해야할수있고 시간이 걸리니 그냥 보증금 받으신 후에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Q.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새로 받으면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 새로 받으시면 안됩니다if) 전세금 증액시에는 증액에 대한 부분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Q.  원룸 월세계약 복비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다리라기보단 그럴땐 손님지부동산(질문자님과 처음 연락했던부동산)과 물건지부동산(들어갈 집 안내한 부동산) 이라고 부릅니다.부동산 복비는 원래 한 곳에서 계약하면 손님지+물건지 둘 다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데 현재 케이스는 각 부동산에서 따로 받아가는 구조입니다한마디로는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Q.  등기목적에 '근저당권말소' 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말하자면 임대인(집주인)이 근저당(집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을 다 갚았다는 뜻이라서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특히나 월세 계약이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면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여 대략 이천만원정도는 근저당이 있어도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장해줍니다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상이하니 검색해보시길 바라며 안전한 계약이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그리고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모바일로 등기 떼보시고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나와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서 더욱 확실히 안심되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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