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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진행한 대학생입니다.

보증금은 변동없고, 관리비에 변동이 있어 기간과 관리비, 기타 특약사항을 넣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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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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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새로받게 되면 확정일자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보증금 변동없다면, 냅두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동사무소 한번 들리세요.

    참고로 보증금을 더 올리는 계약인 경우,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비외 기타사항을 기입했어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에 확정일자 다시 받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새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지않으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새로 받으면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 새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if) 전세금 증액시에는 증액에 대한 부분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보증금에 대한 순위배당 효력이기에 보증금이 동일하고 그외 변동사항만 있다고 해도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그전계약서 보관 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임대인 등의 변경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는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 하는 돈이고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돌려받는 돈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