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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근한 공인중개사 김원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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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미 전문가
트라움공인중개사사무소
Q.  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퇴실통보는 6개월-2개월 전에 해야하고 그전에 말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전세의 경우 통상2년)다만 묵시적갱신 이후에 퇴실통보를 하면 3개월 이후 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고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해지의사를 밝힌날 부터 3개월 후에 정상 퇴실 가능한게 법적으로 맞으나, 임대인과 원할한 협의가 된다면 협의사항이 우선합니다
Q.  원룸 계약금을 입금하고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취소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 아마 가계약금 말씀하시는거같은데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마다 다릅니다1. 동호수,계약금,잔금일 등 상세한 상황이 특정되었다 = 지급2.가계약영수증 특약이나 문자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한다." 이런게 적혀있다 = 지급3. 대략 방 잡아두려고 이런저런 세부사항없이(동호수 가격등) 걸었다 = 미지급4.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 = 미지급사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판례도 있던데 반대로 가계약이 되었고 단순변심으로 파기되어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어서 이게 논란이 많긴합니다..차라리 상황이 안좋다거나 정말 죄송하다거나 좀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내는 편이 서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싶네요다만 가계약금은 반드시 포기해야합니다.단순 변심이라서 임대인분께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안돌려주십니다만약 임대인분께서 다른 임차인 얻겠다고 문의자분 계약을 파기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종의 해약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안전한 계약하시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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