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을 입금하고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취소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원룸을 알아보고자 부동산끼고 여러군데 보았는데요, 그중에 마음에드는곳이있어요 이거 계약금이라도 놓으셔야 매물잡으실수있어요 그말에 계약금10%넣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덜컥 계약한거같아요 직장까지 40분걸려요 ㅠ.ㅠ 왔다갔다 너무 피곤할꺼같아서 가까운데로 다시알아보려고하는데요 중개수수료의 납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아마 가계약금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1. 동호수,계약금,잔금일 등 상세한 상황이 특정되었다 = 지급
2.가계약영수증 특약이나 문자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한다." 이런게 적혀있다 = 지급
3. 대략 방 잡아두려고 이런저런 세부사항없이(동호수 가격등) 걸었다 = 미지급
4.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 = 미지급
사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판례도 있던데 반대로 가계약이 되었고 단순변심으로 파기되어서 전액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어서 이게 논란이 많긴합니다..
차라리 상황이 안좋다거나 정말 죄송하다거나 좀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내는 편이 서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다만 가계약금은 반드시 포기해야합니다.
단순 변심이라서 임대인분께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안돌려주십니다
만약 임대인분께서 다른 임차인 얻겠다고 문의자분 계약을 파기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종의 해약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안전한 계약하시길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과 계약서 작성 후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 협의가 되었거나 이전에 부동산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되지만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금만 송금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