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아래의 8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 및 가산세 납부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 감액발생시 가산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있는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ustomsjin/22228104949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정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1년이내 사후발급하고 사후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오류점수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번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의 내용은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측에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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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법령의 해석상 원래 FTA 특혜 관세를 이미 받은 수입자는 사후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관세청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후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2806636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