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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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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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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아래의 8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 및 가산세 납부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 감액발생시 가산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있는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ustomsjin/22228104949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정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1년이내 사후발급하고 사후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오류점수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번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의 내용은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측에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가산세 납부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법령의 해석상 원래 FTA 특혜 관세를 이미 받은 수입자는 사후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관세청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후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2806636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