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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 도착지 세관, 발송지 세관

안녕하세요

보세운송을 하려면

발송지 세관 도착지 세관에 각각 보세운송 출발 및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발송지나 도착지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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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발송지세관)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도착지세관)의 장에게 합니다.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을 위하여는 출발, 도착신고를 진행하여야되며 보통은 출발시녹는 발송지 세관, 도착 신고는 도착지 세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하는지

    2.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④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⑧ 운송인은 제7항 단서에 따른 도착보고시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⑩ 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 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이 되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운송시 발송지 세관과 도착지 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보세운송 출발 신고를 통해 세관에서 물품의 출발을 확인하고 관리하므로, 출발 신고 시, 화주, 운송수단, 보세운송 물품의 종류 및 양, 가격, 보세운송 경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도착시에는 발송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보세운송 신고필증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신고나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발송지세관)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도착지세관)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 신고는 발송지와 도착지 세관에 각각 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을 세관 감시하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송하는 절차로, 출발 및 도착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송지 세관에는 물품 출발 전에 화주 정보, 운송수단 정보, 보세운송 물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에는 물품 도착 후 즉시 발송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보세운송 신고번호와 도착한 물품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출발지 세관에서 물품의 적절한 출발과 절차 준수를 감시하고, 도착지 세관에서 물품의 도착 여부와 무단 유출 방지, 통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세관은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