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탈취제에 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예정입니다
HS CODE 산업용 탈취제의 경우 3307.49-0000 이 코드를 사용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물품을 20리터 말통으로 3통정도 연구목적용으로 수출예정인데 수출요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K 3307.49-0000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요건은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 시 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자료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kcia.or.kr/home/industry/industry_01.php?type=view&no=16033&ss=page%3D%26skind%3DTITLE_CNTNT%26sword%3D%EB%B2%A0%ED%8A%B8%EB%82%A8%26ob%3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HS CODE 3307.49호는 실내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에 해당되는 코드로 우리 나라에서 수출할때의 요건은 따로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날의 경우 수입요건중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관리 , 약사법, 화장품 법등의 호학제품에 관련되 요건들이 수입 신고시 요구되는 거과 유사하게 베트남에서도 자국의 수입신고시 요구 되는 요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수출 진행 하시면 베트남 측 수입 시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기에 수출은 가능하며, 다만 수입요건이 있을 것이기에 수입자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법 및 약사법, 화장품법 등 여러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경우 수입 대비 요건이 잘 없으며 해당 코드는 수출요건이 전무하므로 수출통관을 수행하는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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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예정인 화학물질이 제한 또는 금지 물질일 경우에는.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 MSDS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므로 해당 화학물질의 CAS no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