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즉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처를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