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휴직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남겨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