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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남생이157
진득한남생이157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직무의 특성상 자리를 자유롭게 비우지 못할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을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급을 청구 할수있나요?

10시간을 휴게시간 안쓰고 논스톱으로 일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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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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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는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