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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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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 후 보세구역에 장치되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수입통관이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체없이 진행하는 편입니다.다만, 보세 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보세구역에 반입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서 과세 가격의 0.5%~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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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KITA) 또는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 두 기관 중 한군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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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출국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기본 품목 미화 800불 이하,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800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수는 과거 60ML 한도였지만 현재는 100ML로 용량이 상향된 상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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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해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생각하지만 식물 및 종묘에도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 개발한 포도 품종 중 하나로서 일본측에서 실수로 유효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 관계자 분들이 종자와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하고 수출해도 제한이 없으며 그만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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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디지털 카메라는 전파법이 있는 수입요건 품목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개인당 1개까지만 면제하고 있으므로 3대를 한번에 구입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1대씩 구매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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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여 구매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이 적용 물품미화 150불 이내 면세(다만,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면세)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한도 수량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 면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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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주류와 담배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만 구매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 1병&1리터 이하이며 미화 150불 초과하면 과세 대상. 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됨- 담배 :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만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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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인도, EU(유럽연합), 페루, 터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5개국),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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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건당 미화 150불 이하는 면제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다만, 미국발 물품으로 목록통관리 적용되는 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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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제품은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무역서류 작성을 지원받으시고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신고를 대행할 관세사측에 전달되면 서류를 검토하여 입항하면 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다만,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전기/전자 제품은 수입요건이 있으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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