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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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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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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분야 무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과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의 원산지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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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국내 수출동향에서 이번에 미국이아닌 중국이 1위로 대중수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올해 7월에는 대중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제치고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 및 IT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동의 1위였다가 최근 미국이 1위를 하는 등 월간 순위가 변동이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품 다변화 등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면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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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 사이에서 국제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및 외교문제도 잘 풀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체결한 많은 FTA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규제와 여러 정책들이 있더라도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 우수한 제품들은 경쟁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사절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관에서 많은 지원들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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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효 대기중인 협정들도 여럿 있는 관계로 향후 몇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FTA마다 발급방식 및 결정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수출하는 국가와 HS CODE를 기준으로 FTA 협정에 따른 수입국 관세율,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방식, 유효기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또한, 이러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품목이 많아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FTA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재 또는 ERP와 연계하여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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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 작업하여 신청시 업로드(기관발급) 또는 보관(자율발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추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표 등이 작성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HS CODE 분류 등이 있으므로 주로 관세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유료로 있고 무료도 있으므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며, BOM 및 제조공정도라는 기초자료를 전달주셔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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