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 사이에서 국제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및 외교문제도 잘 풀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체결한 많은 FTA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규제와 여러 정책들이 있더라도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 우수한 제품들은 경쟁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사절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관에서 많은 지원들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효 대기중인 협정들도 여럿 있는 관계로 향후 몇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FTA마다 발급방식 및 결정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수출하는 국가와 HS CODE를 기준으로 FTA 협정에 따른 수입국 관세율,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방식, 유효기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또한, 이러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품목이 많아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FTA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재 또는 ERP와 연계하여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 작업하여 신청시 업로드(기관발급) 또는 보관(자율발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추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표 등이 작성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HS CODE 분류 등이 있으므로 주로 관세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유료로 있고 무료도 있으므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며, BOM 및 제조공정도라는 기초자료를 전달주셔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