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이 자기제라면 HS 6910.10호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되므로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세율 : 8%(2)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전기기기의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감사합니다.
Q. 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송국이 미국이고 목록통관 적용 대상품목의 경우라면 미화 200불까지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에 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내에서 국내 운임을 제하고 처리하였다면 목록통관 면세한도 금액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