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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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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를 위함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개인명의로 구매하되,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미리 물류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해달라고 미리 말씀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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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구매하려는 해당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따님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신다면 각각의 명의자로 구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판단하기에 의도적으로 면세한도를 회피하려고 보인다면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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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든 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으로 발급받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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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라벨에 부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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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후 사용자 부호를 세관으로부터 받으면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물류사 측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므로, 자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측에 자가신고를 한다고 말씀주셔야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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