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개인당 2리터 이하&2병&미화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해당 범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까지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발렌타인 30년산의 면세점 정상가격은 미화 400불이 초과되지만 할인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범위로 포함하고 리몬첼로 2병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발렌타인 30년산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받아 리몬첼로 한병까지 더해서 면세범위에 더해진다면 남은 한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며, 발렌타인 30년산이 400불이 초과되는 경우가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리몬첼로가 리큐르이므로 관세율 20%, 주세율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로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구매가격 X 20%- 주세 : (구매가격 + 관세) X 72%- 교육세 : 주세액의 30%- 부가세 : (구매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주류는 세금이 높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을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반 여행자가 있다면 해당 분의 면세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최대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