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생각보다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물량으로 사용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 목적용으로 수입한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전에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출물량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안전관리원이 아닌 시도지사에 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딩, 세관에 물품을 수출입신고 하는 통관은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무역회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각 무역 공급망 당사자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라고 한다면 수출입업체로서 무역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여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