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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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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의 형태는 중계무역 또는 원상태수출로 보여집니다. B가 A한테 저렴하게 사면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셀러의 판매망 등 관련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중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핸들링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계상이 없이 최저 가격으로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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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셨다면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출국시 면세점에서부터 구매한 모든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곳으로 전수검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진신고하여 오히려 관세를 감면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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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 조건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인데 대부분의 운송형태가 선박이라는 점과 EXW나 DDP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보니 중간조건인 해당 조건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FOB냐 CIF 선택여부는 운임조건을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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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자 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나 축하금, 적립금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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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FTA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노르웨이여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EFTA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노르웨이 원 인보이스 작성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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