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일회용 면도기는 HSK 8212.10-0000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액의 샘플수량이다보니 특송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DHL의 경우 DHL과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처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최대 5백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세구역 체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통관을 요구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1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2%또한, 보세구역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보세창고이므로 주요 항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