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2020 최신버전을 기준으로 C조건(CFR, CPT, CIF, CIP)의 경우 수출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되,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되며, D조건(DAP, DPU)는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높은 조건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따라 수출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소액물품의 경우 소액면세를, 수리용으로 반입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감면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관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가구를 주문하면 통관비용이 많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가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한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인데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고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주마다 관세청 고시환율이 조금씩 변동되므로 금액도 약간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발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없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나 물류사측에서 안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 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