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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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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안전봉투'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CODE와 수입시 원산지 표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 안전봉투는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절감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현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현품에 하는 것보다 최소포장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세관 담당자마다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보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관세율- 실행관세율 : 6.5%- 한중FTA 협정세율 : 2.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식품에 접촉하는 것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가능합니다.4. 원산지 표시-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 (현품마다 스티커 등 부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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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인지 수입신고인지에 따라 신고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의 경우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서의 경우 수출자, 제조자, 해외구매자, 목적국, 선적지, 물품 장치장소, 품목번호, 원산지, 품명, 단가, 금액, 결제조건, 운임, 보험료 등의 정보가 기재되며, 수입신고서의 경우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구매자, 출발국, 원산지, 결제조건 및 금액, 품명, 단가, 운임, 가산금액, 세액 등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됩니다.따라서, 세관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였다면 해당 물품이 해당 수량만큼 해당 금액으로 거래한 셀러 및 바이어로부터 수출입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서류 및 물품 검사를 통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잘못되는 부분이 누적되면 세관 심사과에서 추후 통지서를 보내 기업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의 오류사항이나 외환 거래 내역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 많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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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완요구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에 신고된 세관 수입 및 특송과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품목이 위조품인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을 구매자가 전혀 몰랐다면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담당자 분께 연락하시어 어떠한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이유 등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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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이 면제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이런 용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에서 대표로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관 조사과에서 해당 부분을 분석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경우로 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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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금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해외 여행객의 경우 텍스 리펀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므로,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었을때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럽국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이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걸리면 불성실 가산세를 더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하시어 자진 납부로 인해 관세를 절감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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