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Q.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하는 물품이 미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를 파악이 최우선이며 무세(0%)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해집니다.다만, 관세가 있는 품목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야하는데 한미 FTA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인 관계로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하여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권고서식에 작성 후 서명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인증수출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명서 작성전에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증빙자료 검토 및 작성(BOM 및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관세는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는 수출과 수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대부분 금액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저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으로 수입의 경우 건당 3만원(부가세 별도)이 기본가격으로 설정된 것이 통상적인 금액이며 과세가격*2/1,00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유사분류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면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수출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입장이며, HS CODE 6단위가 공통이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일본 수출자측에서 진행하는 HS CODE도 확인하여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필리핀 FTA 발효 등 여러 FTA가 추가될 예정이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조직 및 인력 등이 충분한 관계로 대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합니다.아무래도 정보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지원사업 및 FTA 통상진흥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세사를 상주시켜 업체를 지원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FTA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강화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활용률 관련해서는 관세청 YES FTA에서 한눈에 보는 연도별 분기 FTA 활용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협정의 활용률이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특정 협정 및 일부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오랬동안 이행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활용하려는 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관세사를 상주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K FTA 등 별도의 예산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과 교육 등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특히 관세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모색되기보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활용률도 증가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