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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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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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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만 수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다소 심플하지만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량 및 단위 중량, 출항정보, 소급발급 문구가 발행일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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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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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B/L의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B/L 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의 수입자까지 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B/L 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동일성 입증을 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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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선적건으로 발행되므로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증명서의 수량 및 중량 범위내에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량은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수량과 맞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부족수량만큼 추가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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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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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스피커 관세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스피커는 관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덜해지는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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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전기전자 품목 등에 경우에는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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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시 적용하려는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방식이 상이합니다. 서식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 소급문구 기재 등이 해당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EU/영국/터키 등 상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경우 특히 EU와 영국은 6천유로 초과 수입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시거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협정적용을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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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국에서 관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품목의 실행관세율이 무세(0%)이거나 FTA 양허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관세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DB를 수집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관세청)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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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도 어음이 발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도 어음이 사용되는데 환어음으로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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