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입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HS CODE)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 원산지 기준, 기타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품목분류를 하는데 있어 HS 구성요소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호/소호의 용어, 부/류/소호의 주(Note)라는 3대 구성요소와 호 해설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유사 분류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줘야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자율발급의 경우 EU/EFTA/영국/터키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방식이므로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해야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중에서도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해당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판정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EU 등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 혜택에 따라 첨부서류가 면제(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첨부)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를 첨부하여 내용이 맞은 경우에만 승인받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예시로서 포장,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용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보수작업의 목적 및 방법, 예정기간/장치장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자란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포워더를 말하며, 관세청에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 등록해야하며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됨-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과거에 인증대상이 아닌 품목이 새롭게 인증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CBAM으로 탄소국경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기업으로서 준비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은 기업이 해야하므로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원가관리 등을 통해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이 모든것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통상 부분을 강화하여 교역국들과 네트워크 유지, 국제규범 설립에 참여,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