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신청품목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을 한 뒤에 증명서 작성 및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여 마무리할 수 있지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 수출신고건별로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인증수출자인 경우 면제)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기관발급의 경우 인증수출자인 경우 당일, 비 인증수출자인 경우 최대 2~3일 이내로 승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 수출 어떻게 하면 통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번에 통관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정정 등 세관 요청사항을 겪다보면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무역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며, 그 다음에 수출신고필증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B/L)-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 요청한대로 무역서류들이 모두 일치될 수 있도록 정정한다면 중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모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만 한다면 이는 통관애로에 해당하여 중국에 소재한 관세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수정하시어 잘 풀어보시고 할수 있는 부분을 다 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통관애로로 해결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