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세관 공무원)은 같은 분야에서 업무하지만 엄연히 다르며,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관세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해당 자격증을 기반으로 관세사회 등록까지 해야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공인 시험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관세사회에 등록을 해야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신용이나 신뢰가 형성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첫거래에서는 신용장방식을 통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은행이 지급보증 확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다가 거래 횟수가 늘어나고 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신환송금(T/T)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완벽한 결제방식은 없으며 신용장 방식으로 진행해도 대금은 회수되지만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 및 재무상태 및 평판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전송금을 통해 선지급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신용장 방식도 추천드리지만 수수료와 절차의 복잡성은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은행을 통한 추심방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는 D/A 방식도 증가추세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다만, D/A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일종의 여신을 주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불리한 조건을 안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므로 각 당사자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제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