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여 관세를 낸 제품은 중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달리 사업자용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이지만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중고 물품 처분 등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이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파법 대상은 1년 이후, 화장품 및 주류 등은 자격이 있는자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에서 물건 받아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회사가 수입자가 되고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물류비용, 세금,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다만,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다이렉트 매입이므로 FTA 활용을 통해 관세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시 개인구매가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샘플로 제품을 구입해보시고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B2B로 국제무역 거래를 해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에는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조회하시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하신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말그대로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HSK 10단위마다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환급액이 있는 코드의 경우라면 먼저 환급금지급계좌신청을 하신 다음에 통관이나 환급을 담당할 관세사분을 선정하시어 최근 2~5년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면 진행해 드립니다.다만, 첫건의 경우 이력이 없는 경우 여러 서류(예: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를 요구하며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환급처리가 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상기 간이정액환급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이나 대기업의 경우라면 개별환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환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 으로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1936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강제력X),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무역계약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무역계약시 인코텀즈 버전 및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해당 버전 내용에 따라 위험 및 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관세가 없는 국가이며, 수입국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거나 일부 품목은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