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들어 부업을 하는 곳에서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부업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본직장처럼 월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 급여는 본직장과 합산하는게 아닌 부업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합니다.부업을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부업을 하는곳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일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게 되고 일급여 187,000을 초과하게 된다면 (일급여 - 150,000)%6%*45%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