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 50프로 지분매수 시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택보유 현황을 알 수 없어 무주택자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주택을 지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지분가액으로 합니다.즉, 취득세액은 3억9천만원(주택 지분가액) * 2.8%(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정) = 10,920,000원 입니다.참고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취득가액 6억 이하 : 1%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초과~3%미만취득가액 9억 초과 : 3% 지분가액이 3억9천만원 이므로 1%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을 것 같지만,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판정시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액 7억8천만원 -> 2.8%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