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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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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50프로 지분매수 시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다가구주택 50프로 지분매수 시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예를 들어

1. 다가구주택을 50프로 지분으로 매수합니다. 50프로 지분으로 3억9천정도예요.


2. 이때 취득세를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네요.


3. 전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봐서 6억초과 9억미만이라서 2.8프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4. 하나의 건물에 대해 *2의 세금이 붙는 격일 수도 있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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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택보유 현황을 알 수 없어 무주택자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지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지분가액으로 합니다.

      즉, 취득세액은 3억9천만원(주택 지분가액) * 2.8%(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정) = 10,920,000원 입니다.

      참고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취득가액 6억 이하 : 1%

      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초과~3%미만

      취득가액 9억 초과 : 3%

      지분가액이 3억9천만원 이므로 1%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을 것 같지만,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판정시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액 7억8천만원 -> 2.8%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어느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하지않고,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두 36953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하나로보아 일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하는 것이.맞다고 결정하였고, 현재방침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취득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50%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체 주택이 9억이라면 50% 지분에 대해서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다가구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지분 50%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다가구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주택 전체로 산출한 후에 다시 승계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실제로 부담

      하는 취득세를 산출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율 판단에 있어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상당액에 한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