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남 지역에 19년 6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하지는 못하고 거제로 이직하면서 전세 살던중 거제에도 22년 1월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3년 유예기간이 25년 1월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구입한 주택을 매각시 양도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까?
가령 2년을 더 보유해야된다든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비과세 기한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이 아닌 새로 구입한 주택을 매각시 양도세 면제 여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절세방법
(1)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양도세를 낸 다음,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하남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경우에는 상생임대차를 이용하여 절세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계셔야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조언
양도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한 후 절세 가능한 플랜을 짜서 양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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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 1년 미만 보유시 77%, 2년 미만 보유시 66%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