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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부양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손주들이 할아버지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산을 형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Q.  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로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서울 모 수산시장엘 갔더니 횟집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자릿값, 술값, 반찬값 등등 모두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유로 신고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Q.  프리랜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와이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부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아직 규정된게 없으나,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게 된 사실을 국세청에 발각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 만큼 소득세가 추징되게 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발각될 확률이 얼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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