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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연금저축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급여가 5천5백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 -> 13.2% 내려가게 됩니다.혜택금액 감소분은 99만원 -> 79만2천원으로 19만8천원이 감소됩니다.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79만원 2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하는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종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부세란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종부세는 부동산(주택과 토지)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부자세금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보통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실거주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포괄양수양도 계약 진행 시 매수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매도인이 동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질문자님이 동행할 필요 없습니다.매수인 사업자등록 전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양수인이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업종이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등이 필요할 경우 양수인이 허가를 받는 절차도 선행되어야 합니다.또한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승계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틀린정보입니다.매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Q.  자매간 아파트 명의 이전 어떻게 하는게 절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대가없이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증여세는 증여당시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명의이전 당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이라 할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절세방법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명의무상이전이 아닌 유상이전을 하게되면 증여세와 양도세 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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