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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부가세 신고는 1년동안 몇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일년에 2번 신고하게 됩니다.1~6월(1기) 실적 : 7.25에 신고 / 7~12월(2기) 실적 : 내년 1.25에 신고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일년에 1번 신고하게 됩니다.1~12월 : 내년 1.25에 신고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대료가 450,000이고 매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6월 실적 = 2,700,000*10% = 27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고7~12월 실적 = 2,700,000 * 10% = 27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1년동안 총 540,000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어머니(저의 인적공제 대상)께서 내신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1. - 어머니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어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질문2.-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된 세대주만 적용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명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1년동안 1개월이라도 근무하셔서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2월31일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따라서 내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리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세무사사무실에 맡기어 절세되는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Q.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27조 1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세무사사무실에서 개인카드를 비용처리 해준다는 의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도 비용처리 해주겠다는 말로,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경비처리가 부인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적어서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비용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Q.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21년도에 500만, 22년도 500만 증여 후 31년도에 증여할 경우 리셋되는 금액은 21년도 500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31년도에는 500만원만 공제됩니다.따라서 32년도에 1,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1,000만원 전액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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