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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임직원 및 고객 월주차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임직원 주차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고객주차비는 판관비(지급수수료)이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모두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Q.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하지만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장인어른 : 나이65세/ 연소득 50만원 장모님 : 나이 58세 / 연소득 40만원 인 경우장인어른은 공제대상이지만 장모님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자동차보험 공동명의고 제가 결제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보험료세액공제 적용시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받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즉 와이프가 질문자님이 결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본인차량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비용이나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단독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게될 경우 와이프분은 취득세(차량가액의 7%)를 내셔야 합니다.이외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보통 부동산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하지만 차량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실익이 없습니다.와이프가 운전 초보자라면 공동명의로 인해 보험료 절감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주식(국내)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양도세는 주식 [(양도가액-취득가액)-2,500,000]*세율 로 계산합니다.양도세의 경우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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