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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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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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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율증여재산가액 1억 이하 : 10% 증여재산가액 1억 초과 5억 이하 : 20%증여재산가액 5억 초과 10억 이하 : 30%증여재산가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증여재산가액 30억 초과 : 50%2. 증여공제형제간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입니다.예를들면 질문자님이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은(3천만원 - 1천만원) *10% = 2백만원 입니다.형제간 증여세 면세에 걸리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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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꼭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아닌 카톡과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세무대리인 직접 수임동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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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30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달 ( 분납 확인여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것으로 사료됩니다.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홈택스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완료분납신청을 하셨다면 11.30 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시고 내년 1.31일까지 8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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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권사에서는 금융소득 지급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만 할 뿐 소득세를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내년 5월1~5월31 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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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양도시 중개사 수수료와 세무사 신고수수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00% 공제됩니다.다만 세무사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대상이며 이외 평소에 기장료와 상담료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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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도 청약저축하면 세금감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금측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청약저축 세제혜택은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청약통장 보유여부는 현 시점에서 세제혜택은 없고 이자율도 낮은 상품이지만 질문자님의 재무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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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세살기 위해 대출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3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소득공제액은 (500만원~1,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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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받는 이유 그리고 기부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은 답례품 30% 환급, 세액공제 100% 혜택이 있습니다.즉 10만원을 기부했을 때 3만원은 답례품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으로 총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금이 0 인 경우 세액이 환급되진 않고 다음년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부액이 환급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무 건전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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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할때 사업자의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 : [주1]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주1] 질문자님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낼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직원을 고용할 경우만), 지급명세서 제출(직원을 고용할 경우)3. 세금 일정-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7.25과 1.25까지)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4번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4.25, 7.25, 10.25, 1.25 까지)- 소득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5.31일까지)- 법인세 : 법인사업자인 경우 1년에 한번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매년 3.3.1일까지)- 원천세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만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처음 창업하는 경우 세금신고의무를 직접 이행하시려 하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합니다.추가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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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지금으로 아들한테 돈을빌려주었는데 ᆢ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6개월 후에 사업자급을 질문자님이 다시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아드님이 질문자님께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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